포항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항·경주지역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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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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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상공회의소는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수시 모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이번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취업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 지원 사업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200만원의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참여대상 기업은 포항, 경주지역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강소기업이면 가능하고 청년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포항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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