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승합·화물 경유차가 대상이며 승용 경유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말소한 후 새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노후차를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새차를 등록해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인․개인,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차량세무팀 031-324-4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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