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본선거를 더 앞당겨야 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나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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