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가 이날 200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당사 앞에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집회·시위를 실시했다”면서 “바디프랜드는 부당한 요구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당사는 기업가치와 이미지 침해, 명예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 30일 및 지난 5일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며 교원측에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교원은 또한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요구를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당사 앞 집회·시위와 함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비방성 광고를 유력일간지 1면에 게재하여 당사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분쟁의 이유는 교원이 제조업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피코그램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웰스미니S 정수기’가 자신이 개발한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며,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원한 특허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2년간 독점공급 계약도 마무리 된 데다가 디자인 사용권리도 있기에 피코그램도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피코그램은 이마트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을 통해 정수기 판매를 시도했으나 바디프랜드가 각 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을 방해했고, 이에 이마트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협의를 철회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피코그램은 법원에 바디프랜드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하여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양사간 2년간 독점 공급 계약도 2016년 5월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됐다.
교원이 갈등에 휩싸인 것은 다음부터다. 2009년부터 교원과 협력업체 관계를 맺어오고 있던 피코그램은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교원에 해당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안했고, 교원은 해당 분쟁에 대해 법무 검토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테스트를 통해 ‘웰스미니S 정수기’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개시했다. 하지만 판매를 시작하자 바디프랜드는 교원에 또 다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등 실력행사를 했다고 교원은 주장했다.
교원측은 이에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피코그램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파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품 모방이니, 기술 탈취니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사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이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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