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입법 문턱 넘었다…안행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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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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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1000일 11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이 청운동사무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전날(9일)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이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앞서 안행위 소위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내면서 법안 통과 순항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한편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5.7%, 찬성하는 편 20.3%)’은 46.0%, ‘반대(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8.9%)’는 48.1%로 각각 집계됐다.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50%)과 무선(4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자체구축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스마트폰알림 및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4%(총통화 4053명 중 504명 응답 완료)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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