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되었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총 1억1천400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34개동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우선 2월까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자를 선발하되,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