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입 짝퉁가방·지갑 명품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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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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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일명 '짝퉁' 명품가방과 지갑 등을 명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명품가방 등을 시중에 유통한 문 모씨 등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고자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물품을 사들이고 카카오스토리나 텔레그램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위조품은 총 6066점이다.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른다. 문 씨 일당은 물품 대금도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품을 보관한 지하창고도 압수 수색해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지갑 등 3083점을 적발했다.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짝퉁 물품을 유통하다가 2차례씩 적발돼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 기관 정보 공유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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