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과학원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되면 제주 지역의 첫 확진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전국 도 단위 가운데 농가는 물론 야생조류에서도 AI 발생사례가 없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경북의 경우 제주와 마찬가지로 농가 발생사례는 없었지만, 야생조류 확진 사례는 있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발생추이를 보면 야생조류 확진사례가 나온 지역은 인근 농가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이미 AI 발생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곧바로 방역대를 설정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 의해 AI가 다른 지역에서도 재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생조류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부터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당국이 전국 하천·저수지의 3㎞ 이내에 있는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한 결과, 25%인 34개 농장이 야생조류 차단망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 농장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현장 방문 점검 후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방역대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주 1회 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계란 수송전 계란판(팔레트) 세척, 소독 이행 여부를 가축방역관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조처했다.
반경 3∼10km 방역대안에 있는 산란계 농장 역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계란판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전날 신규 AI 의심신고는 1건(경기 안성)으로 진정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3150만 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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