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6년 12월 30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다.
입주자 모집 가구는 전용면적 21.96~21.99㎡(11평) 120가구로 입주 시기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178만원에 월 임대료 3만5290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1067만원에 월 임대료 7만8350원으로 주변 전세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입주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나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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