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600억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기상씨와 주현씨는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중동 국가는 카타르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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