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이는 전체 영치 차량 2785대의 86%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 20억4500만원의 77%에 해당한다.
징수한 체납액 가운데 절반 정도(48%)는 새벽 영치 활동으로 거둬들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성남시 등록 차량,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시군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됐다.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 차주에겐 번호판을 돌려줬다.
영치 차량 차주에겐 납부 독려와 함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시는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새벽 기동대를 계속 운영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등은 자진 폐차를 유도해 차량보유로 인한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