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 자동차세 15억7천만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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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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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지난 한 해 2408대 차량의 밀린 자동차세(지방세) 15억70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체 영치 차량 2785대의 86%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 20억4500만원의 77%에 해당한다.

징수한 체납액 가운데 절반 정도(48%)는 새벽 영치 활동으로 거둬들였다.

6개조 30명의 새벽 기동대가 일주일에 한 번 오전 4시~8시에 체납자 집·사무실 근처, 야간 주차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뗐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성남시 등록 차량,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시군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됐다.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 차주에겐 번호판을 돌려줬다.

영치 차량 차주에겐 납부 독려와 함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시는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새벽 기동대를 계속 운영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등은 자진 폐차를 유도해 차량보유로 인한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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