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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달걀 수입 물품검사 생략…설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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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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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설을 맞아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서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야간, 연휴 기간을 포함해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히 수입되는 신선란, 가공란, 전란액, 난황액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식품검사 여부만 확인 후 우선 통관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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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휴 기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서 11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 60개에 사과,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등 6개 설 성수품을 추가해 앞으로 3주간 매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stats)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한다.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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