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 건수가 192건으로 2014년(39건)보다 4.9배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에 신고하면 통관 단계에서 짝퉁과 같은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적인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국 이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지재권 등록 제도를 운영 중 이므로 국내 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재권 신고를 하면 짝퉁 물품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재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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