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 들은 “어이없어 ㅋㅋ 법 갈아엎고 싶네...? (hot7****)”, “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life****)”, “영화 봤으면 알꺼다.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는게 네러티브 상 필요하다는게 아니라는거.(quan****)”, “현화씨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길(didi****)”, “웃긴게 편집할건데 극의 흐름상 필요한건 뭐냐ㅋ(smun****)”, “곽현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사람믿은게 잘못이야(wprt****)”, “음.. 이래서 계약이 중요한거지만, 안찍을수가 없는 상황이였겠네....(lall****)”,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인데...(hoon****)”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편,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곽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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