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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에게 청탁해도 징계...국민권익위 새해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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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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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항공사측에 좌석 편의 청탁, 골프장 부킹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역으로 민간 분야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보조금 허위 청구에 대해 제재 부가금을 5배로 높이는 부정환수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고 이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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