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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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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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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 30% 감면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기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 시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감면키로 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감면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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