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기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 시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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