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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원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건설업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군 담당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연천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과소 및 누락신고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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