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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대치동·목동 학원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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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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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원교습비외부표시제특별단속계획 발표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대치동, 목동 지역 학원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서울교육청은 1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전체인 총 2325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교습비 외부표시를 의무화했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게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가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하고, 벌점은 2년 동안 누적 관리해 2년내 4차 적발시 벌점 60점, 5차 적발시 90점으로 벌점이 31점 이상인 경우 ‘교습정지’, 66점 이상인 경우 ‘등록말소’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치동, 목동에 대한 특별단속 후에도 서울 전역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해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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