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 적극행정 앞서가는 시정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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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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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총망라 해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앞서가는 시정실현과 시민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가능(유출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 10%⇒50%, 대수선 50%⇒100%) △가정위탁 종결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안정비 선정 지원(1인당 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노후 화물․승합차량(10년이상, 경유) 폐차말소 후 신차(화물․승합) 구입 시 신규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최대 100만원, 2017. 1. 1. ~ 6. 30.까지) 등 총 60가지다.

시는 해당 정보를 광주소식지(광주비전)를 통해 시민들과 관내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며 각 읍·면·동 비치, 주요 버스승강장 첩부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보도는 물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소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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