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 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 한다.
아울러,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속과 병행하여 수협, 어업인 및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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