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에 의한 환경 보존과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부산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계획 기준을 정해 그 동안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민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시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형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적극 검토해 심의토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시민과 부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시 검토되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태양열 급탕/난방설비계획, 태양광 발전설비계획, 지열 설비계획, 풍력 발전설비계획, 기타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있으며, 이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설치토록 검토할 계획이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2%이상, 업무용 및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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