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 적용된 태완이법, 뭐길래 16년만에 범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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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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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이 16년만에 '무기징역' 판결이 난 가운데, 사건에 적용된 '태완이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다만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법안에서 제외다. 

해당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군은 황산테러로 인해 49일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당시 범인이 잡힌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하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일었다. 

결국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김태완군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11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며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씨(당시 17세)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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