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노출신 배포한 감독 1심 무죄…SNS 통해 심경 고백 [전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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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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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현화 페이스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1심에서 패한 후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11일 자신의 노출신을 동의없이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곽현화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녹취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번 법적 소송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곽현화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한다"면서 "'합의하에 찍는다'는 계약 문구 외에는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녹취라도 해야 증거가 남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로 녹취를 했지만, 내가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아래 한 거라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울면서 이수성 감독에게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만, 상황 입장 이런 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곽현화는 "스텝 2명은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영화계에서 계속 먹고 살아야하고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곽현화는 "글을 쓰는 동안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힘낼께요!"라며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없이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이수서 감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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