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가람저축은행 직원 1명 '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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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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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업무상 배임을 신고하지 않은 예가람저축은행 직원 1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예가람저축은행 직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차주 A씨에 대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건과 관련해 전 임직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사진= 예가람저축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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