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기간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기간을 올해 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금융위는 펀드 운용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는 1년 6개월 새 126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소규모 펀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에서 7.2%로 감소했다.
펀드매니저 당 운용하는 펀드수도 평균 3.8개에서 3개로 줄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곳 중 소규모펀드 비율 5%로 줄인 곳은 23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KTB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을 등 10곳은 소규모 펀드가 전혀 없었다.
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30곳으로, 이 가운데 NH아문디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블랙록자산운용 등 18곳은 신규 펀드 등록이 제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 규모가 줄어들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펀드매니저 운용 효율성도 높아져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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