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도입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와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정 신청 접수와 현지 조사를 맡는다.
정부에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에 한해 평가와 지정이 이뤄진다. 지정 병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지정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정부의 의료관광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와 해외의료 홍보회·설명회 등에서 홍보 활동도 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평가는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나눠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항목 모두를 조사한다. 병원급 이상엔 환자안전 체계 조사가 면제된다. 평가 비용은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오는 31일까지 평가 신청을 받고, 8월 중 지정 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외 환자들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