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단죄에 담당형사“너무 늦어 미안.검경의 적극적 협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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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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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 만의 단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1.11 hs@yna.co.kr/2017-01-11 10:23:3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담당 형사는 너무 늦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단죄를 이끌어낸 김상수(59) 현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은 국가의 상징이기에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수사했다. 뒤늦게나마 범인을 처벌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서 여고생 가족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과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인의 자칫 허무맹랑할 수 있는 말에 호응해준 경찰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쉽지 않은 결단을 해 재수사를 함께한 검찰이 중요한 결단을 해줬다. 이는 검경의 적극적인 협업의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공소시효가 있으면 시간에 쫓겨 자칫 수사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사라져 살인범들을 언제든지 끝까지 수사해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2015년 1월 30일 당시 전남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관내 미제 사건부터 살폈다.

여고생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돼 옷까지 벗겨지고 방치된 이 사건을 김 과장은 한 달여 후 퇴직할 강력팀장에게 "퇴직 기념으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살펴달라"고 맡겨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무기징역 선고를 이끌어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몸에서는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한 달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여고생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DNA가 일치한 사실이 드러나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2014년 무혐의 처분됐다. 2015년 또 수사가 시작됐고 전문가 감정, 추가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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