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 동생ㆍ조카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미 법무부“관리에 뇌물 주려다 공범에 사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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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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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반주현 씨 (뉴욕 AP=연합뉴스)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뇌물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10일(현지시간)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뒤 떠나고 있다. ymarshal@yna.co.kr/2017-01-11 11:27:3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법무부 측이 이들이 정부관리에 뇌물을 주려다 공범에 사기당한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반기문 동생ㆍ조카가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레슬리 콜드웰 미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은 “이들의 행위는 도둑들에게는 명예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2명의 피고인이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그들의 공범에게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사법당국은 10일(현지시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가 이 돈을 받아갔지만 그는 이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반기상 씨 부자와 해리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이다. 이들 외에 우상(존 우)이라는 인물도 FCPA 위반 모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어떤 식으로 가담했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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