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에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현재 270개에서 320개사로 늘리고 성과 공유 과제도 3305건(누적)에서 4200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들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다.
2차, 3차 협력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계속 추진한다.
3차 기본계획(2014∼2016년) 당시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운용된 금액은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 91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업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현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의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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