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별검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전격 소환해 조사한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9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에서 뇌물 관련 수사는 '윤석열 팀'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 역시 윤 팀장이 직접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을 위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이와 별도로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으로 43억원을 썼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됐는지, 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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