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국 동시 일제정리… 행자부,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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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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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이달 16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찾아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때 담당 공무원이 별도 파악에 나선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거짓 및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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