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찾아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때 담당 공무원이 별도 파악에 나선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