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국내 화장품 19종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중국 당국의 규정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중국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처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했다"며 "반송은 이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3개 제품은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각각 2개 제품은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 현지 사용금지 원료인 디옥산 검출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이 다른 경우와 미생물 기준 초과한 사례도 각각 1건 있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실시해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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