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 7425억원(전체의 76%)에 달한다. 영세한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 2490억원에 달했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밖에 안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부실 누적으로 인한 상조회사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부실경영이 방지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김정우, 김종대, 민병두, 서영교, 박선숙, 박용진, 소병훈, 신창현, 유은혜, 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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