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총 사업량은 3개분야 444억원으로 농축수산분야 189억, 농업교육 및 체험분야 24억, 농업생산 및 유통분야 231억원이며,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지규모화 사업등 70개 사업이다.
올해 농업축산 분야 보조사업 신청 기간은 20일까지,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2월 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축산임업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신청기한 내 읍면 산업팀, 농업기술센터등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농업축산 분야 보조사업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경기도에 예산신청이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