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맞아 하도금대금, 임금 등 체불 근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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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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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건설공사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하도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 대비 하도급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대금 및 기타 공사관련 각종대금 체불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산업법 위반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에서 발주한 공사중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여부,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34건중 33건을 해결하고 시정명령 6건, 과태료 7건(460만원), 영업정지 4건, 과징금 2건(1억 833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9건에 대하여 1억 천 3백여 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설 연휴 전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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