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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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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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지주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확립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측정요소(부도율·부도시손실률·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농협금융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그룹차원의 통제구조 확립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지주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 자회사 심사역이 직접 접속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리인력 절감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농협금융의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회사간 동일 신용평가모형 사용으로 그룹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졌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됐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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