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브리핑에서 "2014년 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회에서 영업 목적의 정보공유가 금지됐다"면서 "2년 만에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게 기간적으로 충분하냐는 면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내부 경영관리목적뿐 아니라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을 제재한다.
그는 이어 "현재 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원천 금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사전·사후 관리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1000명의 순사가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지난 유출사고로 인해 겪은 임직원 제재와 평판 손상이 컸기 때문에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경각심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업목적의 개인정보 공유가 허용된다고 해도 전면공개는 아니다. 정보공유 거부권(opt-out)을 통해 개개인이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룹 내 영업목적의 정보공유가 허용되면 앞서 동의한 개인정보사용 정보는 모두 무효화된다.
김 사무처장은 "영업목적의 정보공유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보안장치가 이뤄지고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정보공유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국회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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