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하여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 민경욱, 김도읍, 김정재, 성일종, 오신환, 정태옥, 김성원, 홍철호, 김명연, 전희경 의원 (총 10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