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사한 고양이가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과 관련, 시민들에게 “AI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AI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 철저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이상증세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 차단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 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어 조류 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로부터도 AI 전염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체감염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동계 방역소독 전담반 운영 및 야생조류와 철새들이 모이는 하천변에 대한 방역 소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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