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올렸다.
12일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증거인멸 전력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대의 지원을 지시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현재 특검팀은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사팀은 최순실의 '제2 태블릿PC'에서 삼성의 지원 내역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조사 직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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