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첫 번째 난동 때는 어땠나?...승무원 때리고 800만원 짜리 의자도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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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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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사건 영상]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임모 씨가 앞서 저지른 난동사건까지 더해지자 해당 사건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SNS를 통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며 크게 화제가 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되어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이 때문에 베트남 법원에서는 임 씨에게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했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임씨가 부신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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