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왜 과거 난동사건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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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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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가 지난해 난동사건까지 포함돼 기소된 이유는 뭘까.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35)씨는 과거 기내난동까지 합쳐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대한항공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을 말리는 사무장과 여승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얼굴 등을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안하무인 행동을 보였다. 

또한 임씨는 그보다 앞서 그해 9월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채 발 받침대와 의자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임씨는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를 선고받았으나,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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