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헌법 전문 및 기본권 조항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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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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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개헌특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3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전문 개정 및 기본권조항 추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헌법 전문에 3·1운동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생략에 반대하는 등 여당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헌법 전문 및 총강, 기본권, 회계검사기관 설치 조항 등이 화제로 올랐다.

지난 2014년 국회 개헌자문위가 3·1운동, 4·19혁명 등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재의 헌법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넣는 안을 제시하자 야당은 이에 적극 반박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서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 중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기본권 조항을 추가하는 것보다 현재의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법학교수 출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서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19일, 23일 2번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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