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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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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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앞으로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또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만역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상장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을 일부 제약하기로 했다.

△회사 규모나 주주의 수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 외에 다른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하게 된다. 

앞서 한국회계학회가 제시한 혼합선임제, 이중감사제, 지정제 확대 세 방안 중 지정제 확대를 채택한 셈이다. 또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자율규제해나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무도 강화했다. 현재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해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따른다.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등급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또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매수 목적의 인수합병(M&A) 실사가 금지된다. 가치평가,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사대상 회사'의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된 핵심감사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충원해 상장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주기를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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