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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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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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542건,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올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해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다.

오는 31일까지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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