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업이 사업규모 축소 등 다양한 사유로 대량 이직 발생이 예정될 경우 의무 신고토록 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홍보를 한층 강화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한다.
또 안양지청내 각 부서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협력하에 위기 기업 발생 여부 등 지역 고용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각 창구의 지원제도 등을 함께 활용하면서 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량고용변동 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 지원, 고용보험을 통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지원,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서비스 연계 또는 재취업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는 일정규모 이상 이직자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양지청에서는 통상 30명 이상 이직자 발생이 예정되는 기업은 가급적 안양지청을 통해 지원방안 등을 함께 협의해 해 줄 것을 지역기업에 당부하고 있다.
서호원 지청장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기관 등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업과 퇴직예정 근로자 지원 취지인만큼 적기에 협의 바란다”며, “안양지청에서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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