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강하게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다.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이 최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질문하자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등 보안손님을 대동하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느냐'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줬느냐' 등의 질문에서도 "업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계속된 질문에도 연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행전관에게 답변 거부 사유를 물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경호원 직무에 관해 관련 사항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직무 관련 내용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 거부 사유를 외워온 듯 상세히 답변했다.
그러자 박 헌재소장은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자리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관련 규정이 바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면서 "그 사실로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일관 되게 증언을 거부하던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으로 추정되는 서류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으로 닦아 최순실 씨에게 깍듯이 건네는 '의상실 동영상' 속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이 행정관은 최씨를 자동차에 태워 검문·검색없이 청와대로 데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도 연차를 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앞서 헌재의 증인신문도 한 차례 거절했던 이 행정관은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