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5억28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호텔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부영주택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납품대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