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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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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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8개 토지개발사업이 해당한다.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보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50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되었으며, 지난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그간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를 일부 해소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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