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꾸려 대형마트와 기타 판매업소를 찾아 명절에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건강기호 식품류, 고급 농수산특산품, 신변잡화류, 완구류 등에 대한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초과, 포장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되,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한다. 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유통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